[56587] 한.핀란드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9.5.24 서울에서 서명 : 1989.7.6 발효 (조약 981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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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핀란드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9.5.24 서울에서 서명 : 1989.7.6 발효 (조약 9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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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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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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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핀란드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1. 체결 의의  
    • 한・핀란드 간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양국간 실질협력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양국간 우호증진도 도모
    
    2. 체결 경위
    • 1988.9.7. 핀란드 측 초안 제시
    • 1988.9.21. 핀란드 측은 초안 일부수정안을 송부하면서 동 협정이 가급적 조속 체결되기를 요망
    • 1988.12.21. 한국 측 대안 제시
    • 1989.3.15. 양측이 최종문안에 합의
    
    3. 동 협정은 1989.5.24.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J. Puromies 주한 핀란드대사 간에 서명되고, 국내절차를 거쳐 1989.7.6.자로 발효됨(조약 제981호).
    • 주요 내용
    - 자국 법령에 따라 평등, 호혜의 기초 위에서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증진
    - 양국 정부기관, 연구센터, 대학 및 기업 간 직접적인 유대와 협력강화
    - 체약당사국 또는 정부기관은 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 체결 가능
    - 상호 관심분야에 관한 양국의 연구센터, 대학 및 기업 간에 특별합의 가능
    - 협정 및 협력활동의 시행에 관한 제반 문제의 토의 및 검토를 위한 회의 수시개최
    - 협력활동과 관련된 인원, 장비에 대한 출입국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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