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82] 한.파나마 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1973-8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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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나마 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19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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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과 파나마 양국은 무역협정 체결 교섭을 진행함.
    • 1973.3월 중남미 친선사절단(단장: 윤석헌 외무부차관)의 파나마 방문시 협정체결 제의
    - 파나마 측은 협정 체결에 동의하고, 4월 주한 파나마대사의 방한 시 동 협정을 정식 조인하기로 합의
    • 1974.2월 한국 측이 무역협정 초안을 파나마 측에 제시
    • 1975.6월 파나마 측이 대안을 제시
    • 1976.5월 한국 측이 수정안을 파나마 측에 제시
    • 1979.5월 파나마 측이 대안을 제시 
    • 1979.10월 한국 측이 최종안을 제시
    
    2. 동 협정 체결에 대한 파나마 측 입장은 아래와 같음.
    • 파나마는 국제무역의 중심지로서 자유무역정책을 추구, 특정국가에 무역상 특혜를 줄 만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격의 무역협정 체결에 회의적
    • 파나마는 아시아국가와의 교역 특히 자국의 농산물 수출(바나나, 설탕 등) 가능성이 거의 전무한 원거리 아시아국가들과의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무용한 것으로 인식
    
    3. 주파나마대사는 1982.3.17. 양국간 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건의함.
    • 파나마 상공부 고위층이 한국과의 무역역조(약 206백만 달러 적자) 시정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 협정 체결에 집착할 경우, 파나마는 여사한 협정의 양국 교역상 상호주의 정신을 원용, 매년 바나나 및 설탕 등 수입을 강력 요청할 것이며,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
    • 현재 한국의 수출은 대부분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재수출(파나마는 이를 자국에 대한 수출로 간주)이고 파나마 국내시장 진출에도 하등 문제점이 없는바, 한국이 상기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동 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고할 것을 건의
    - 특히 일본 및 대만(구 중화민국)도 여사한 무역협정 체결을 불원
    
    4. 외무부는 1982.3.23. 주파나마대사의 건의를 감안, 동 협정 체결 교섭 추진을 보류하도록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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