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80] 한.헝가리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89.2.1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69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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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헝가리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89.2.1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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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헝가리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89.2.1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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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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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헝가리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1989.2.1. 체결함.
    
    1. 상공부는 1984.12월 한・헝가리 상공회의소 간 무역 및 경제협력의정서 체결을 추진함.
    • 김우중 대우회장 및 상공회의소 국제이사 등의 헝가리 방문(1984.12.2.~5.) 계기 이용
    
    2. 교섭 경위
    • 한국 측이 아래 요지의 초안을 헝가리 측에 제시(1988.12.13.)
    - 무역 및 경제관계 모든 방면에서의 최혜국 대우 부여
    - 상호협력 추진을 위한 구체방안 규정: 관계기관 등 교류, 합작기업 설치・운영, 전문가 및 훈련생 교류, 자문용역 제공, 전시회 및 무역박람회 개최 등
    - 공동위원회 설치: 매년 양국 수도에서 교대로 개최
    - 상호 협상에 의한 분쟁의 해결
    • 이후 양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문안교섭 진행
    - 1989.1.18. 양측이 문안에 합의
    
    3. 동 협정은 1989.2.1.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Z. Gombocz 헝가리 무역차관 간에 서명되고, 서명직후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969호).
    • 협정 주요내용(전문 및 12조)
    - 양국간 무역에 있어서의 GATT 규정 준수 및 최혜국대우 부여
    - 경제협력 분야에 있어서 최혜국대우 부여 및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 견본 및 수선도구 등에 관한 관세, 부과금 면제
    - 박람회 및 전람회 개최지원
    - 공동위원회 설치 및 개최
    - 중재재판에 의한 상사분쟁 해결
    - 협정은 5년간 유효, 이후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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