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79] 미국.카나다 FTA(자유무역협정),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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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1.1. 미국・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의 캐나다 동향임.
    
    1. Crosbie 캐나다 통상장관은 1989.1월 미국・캐나다 FTA에 의거, 금융서비스,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제외한 양국간 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패널리스트 15명을 임명함.
    • 패널리스트에는 전직 주정부수상, 전검찰총장, 학자 등 통상전문가이며, 한국무역협회 현지 컨설턴트가 포함됨.
    
    2. 1989.1.26. 토론토 무역관 주재로 미국・캐나다 FTA가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세미나가 개최된바,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섬유, 의류, 직물) 캐나다의 관세율이 25%로 높은 수준임에 비추어, 미국산의 대캐나다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며, 역외산품에 대한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됨.
    • (전자제품) 캐나다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역외산품이 미국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저하
    • (자동차) 직접 생산비를 원산지 판정의 기준으로 적용, 조립승용차의 경우 북미산 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해야함. 수입부품으로 조립된 자동차의 경우 동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자동차 및 수입부품은 경쟁력 저하
    
    3. 미국・캐나다 FTA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4조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단이 1989.2월 GATT 이사회 결정에 의해 설치되어, 12.8.까지 각국의 검토의견을 GATT 사무국에 제출해야하는바, 한국 정부의 의견은 아래와 같음.
    • 미・캐나다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은 제3국의 대미국, 대캐나다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임.
    • 동 협정상 관세는 10년 이내 철폐하기로 되어있으며, 동일한 내용을 UR 관세 및 농산물 그룹에서 제안하였는바, 양자간 합의내용을 다자간 무역협상에 강요해서는 안될 것임.
    • 동 협정의 자동차협정 미가입 기업에 대한 특례적용 배제, 캐나다의 생산기준 관세 환급제도 폐지 규정 등은 미국 및 캐나다의 UR TRIMs(무역관련투자조치) 협상의 국산부품 사용 규정 폐지 입장과 상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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