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76] 한.헝가리 가축위생협정 체결교섭,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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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헝가리 가축위생협정 체결교섭, 19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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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헝가리 간의 가축위생협정 체결에 관한 교섭내용임.
    
    1. 주한 헝가리대표부는 1988.12.14. 외무부에 한・헝가리 가축위생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협정안을 제시함.
    
    2. S. Csanyi 주한 헝가리대표부 상무참사관은 1989.1.10. 안효승 외무부 기술협력과장을 면담함.
    • 한국 측은 가축위생협정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설명
    - 한국은 외국과 가축위생협정을 체결한 사례 전무
    - 헝가리가 기타 많은 유럽국가와 함께 우제류 축산물 수입금지지역으로 분류
    - 금지품목이 아닌 기타 축산물 수출입은 협정 없이도 가능
    • 헝가리 측은 모든 축산품의 대한국 수출을 희망, 특히 소고기 등 가공육류의 수출에 관심표명
    - 아울러 축산물 교역추진을 위해 한국 측 전문가의 헝가리 파견과 축산물 수입절차에 관한 한국 측 자료를 요청
    
    3. F. Szabo 헝가리 농업식품부차관은 1989.3.3. 농림수산부차관을 면담, 한・헝가리 가축위생협정 체결 문제에 관해 협의함.
    • 헝가리 측은 자국산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을 요청
    - 아울러 헝가리 육가공장 등의 위생상태 현지조사를 요청
    • 한국 측은 동 협정 체결 불가입장을 설명
    - 양국간 동물 생태계 상이
    - 헝가리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우제류의 생축 및 도축의 수입 금지 지역임.
    - 기타 완전멸균된 가공품의 경우 협정 없이도 교역 가능
    - 가축위생협정이 일반적 가축위생 협력만을 규정하는 것은 국제수역사무소 등 국제기구를 통한 정보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정 체결 무의미
    - 가축위생협정 체결을 통한 축산물 교역추진은 한국의 방역법 등 관계법령과 상충될 가능성 
    - 헝가리 측이 협정 체결 없이 축산물의 대한국 수출을 추진할 경우 방역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차원의 협력제공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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