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72]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10 1989.8.18-3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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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10 1989.8.18-31)
  •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10 1989.8.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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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의북태평양내유자망어업과관련한각서교환.전13권1989.9.26washingtond.c.에서서명:발효(조약987호)(v.101989.8.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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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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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오징어 유자망 협상이 1989.8.18.~9.8. Washington D.C.에서 진행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희수 수산청차장
    • 미국 측: Wolfe 국무부 해양수산담당 부차관보
    
    2. 1989.8.19. 동 협상에서 양측 간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승선검색 문제(단속권), 조업수역제한 문제, 자동위치발신기 설치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최대 쟁점인 단속권 문제에서도 아래와 같이 이견을 노정함.
    • 한국은 한미 단속관 공동검색 방안을 제시함.
    • 미국은 미국 단속선의 업무 성격 및 특성을 감안할 때, 공동검색 방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임.
    
    3. 한국 측은 1989.8.30. 아래와 같은 기본입장을 명백히하고 교섭에 임할 것을 대표단에 지시함.
    • 미국 측의 문서상 합의로 미국 순시선이 조우하는 모든 한국 유자망 어선의 방문 허용
    • 한국의 유자망 조업 경제성을 보장할 수 없는 월별 조업수역 제한 요구는 수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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