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70]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8 1989.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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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8 1989.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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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8 1989.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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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과 대만(구 중화민국)이 미국과의 유자망 교섭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협상의 관건이었던 승선 검색권에 대한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일본(1989.5.2.)
    - 옵서버자격의 미국 단속관 1명을 일본 순시선에 승선, 옵서버자격의 일본 단속관 1명을 미국 해안경비대 정찰기에 탑승, 미국 단속 옵서버의 일본어선 탑승 허용
    • 대만(1989.6.30.)
    - 미국 조사관의 승선검색에 동의
    
    2. 1989.7.5. 미국은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Mosbacher 미국 상무장관이 유자망법에 따라 1989. 6.29. 한국 및 대만에 유자망 합의 실패 사실을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음을 전달함.
    • 대만과는 6.30.자로 합의가 이루어져 사실상 보복 조치 대상은 한국만 남았음.
    
    3. 한국 정부는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승선과 검색을 분리하는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1989.7.19.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함.
    • 한국관리가 승선검색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미국관리가 검색권이 없는 단순한 옵서버자격으로 한국관리와 함께 한국어선에 승선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용의가 있음. (증거물 수거활동 불가, 단순 입회 가능)
    • 미국 측이 위반 사항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한국관리가 승선검색할 것임.
    - 미국 측이 제시한 증거내용이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미국관리의 옵서버자격, 동행 승선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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