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66]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4 1988.7-9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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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4 1988.7-9월)
  •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4 1988.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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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의북태평양내유자망어업과관련한각서교환.전13권1989.9.26washingtond.c.에서서명:발효(조약987호)(v.41988.7-9월)
  • 한.미국간의북태평양내유자망어업과관련한각서교환.전13권1989.9.26washingtond.c.에서서명:발효(조약987호)(v.41988.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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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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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측 제안으로 1988.7.25.~27. 한・미국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어업회담이 Washington D.C.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하성환 수산청 어업진흥관
    • 미국 측: L. Snead 국무부 어업담당과장
    
    2. 주요의제
    • 옵서버 승선 조사
    • 시기별 조업수역 제한
    • 조업단속
    • 자료 제공 등
    
    3. 기본 입장(훈령)
    • 공해에서의 정당한 어로권 보장
    • 양측간 합의사항은 다자간 협의에 앞선 잠정적인 조치임.
    • 유자망 지도는 자율적으로 조치함.
    • 한국어선 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업시기 및 수역제한은 수용 불가하며, 양국 과학자 회의를 통해 협의함.
    
    4. 미국의 주요입장 및 발언내용
    • 규제입법 상 협상기한 이후에는 대미국 수산물 수출금지조치가 예상됨.
    • 특정 지역에 대한 조업활동 제한
    • 유자망 어선관리를 위한 한국 국내입법, 체제정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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