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65]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3 1988.1-6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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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3 1988.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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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각서교환. 전 13권 1989.9.26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7호) (V.3 1988.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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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의북태평양내유자망어업과관련한각서교환.전13권1989.9.26washingtond.c.에서서명:발효(조약987호)(v.31988.1-6월)
  • 한.미국간의북태평양내유자망어업과관련한각서교환.전13권1989.9.26washingtond.c.에서서명:발효(조약987호)(v.31988.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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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8.1.9. 주일본대사관은 미국이 북태평양 유자망 어업에 관한 다자간 워크숍(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이 참여)을 1988.4월 중 하와이에서 개최할 것을 국립수산진흥원에 제의하여 왔음을 보고함.
    
    2. 한국 정부는 미국이 제의한 워크숍은 한・미국 간 유자망 각서교환 문제의 우회적 타결을 위해 미국 측이 자국에 유리한 자료 및 정보 입수에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불참을 결정함.
    • 미국 측에는 일본, 대만의 참가가 전제되어야만 동 워크숍 개최 의의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국립수산진흥원 측을 통해 전달함.
    
    3. 미국은 1988.7월 중 한・미국 오징어 유자망 조업규제 협의를 위한 회담을 Washington D.C.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 1987.11.29. 미국 의회는 유자망의 영향에 대한 감시, 평가 및 통제법(1987.12.29. 발효)을 마련함.
    - 미국 행정부로 하여금 유자망 조업국과의 즉각 교섭 의무 부과 및 법 시행 18개월 이내 조업국과 합의 불가 시, 대통령은 수산물 수입금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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