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48] 한.멕시코 간의 각자의 영역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88.7.21 서울에서 서명 : 1989.11.9 발효 (조약 제991호) (V.2 1988.6-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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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멕시코 간의 각자의 영역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88.7.21 서울에서 서명 : 1989.11.9 발효 (조약 제991호) (V.2 1988.6-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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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548] 한.멕시코 간의 각자의 영역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88.7.21 서울에서 서명 : 1989.11.9 발효 (조약 제991호) (V.2 1988.6-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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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멕시코 간의 각자의 영역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88.7.21 서울에서 서명 : 1989.11.9 발효 (조약 제991호) (V.2 1988.6-1989)
  • 한.멕시코간의각자의영역간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3권,1988.7.21서울에서서명:1989.11.9발효(조약제991호)(v.21988.6-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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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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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멕시코 간의 항공협정을 체결함.
    
    1. 한・멕시코 항공회담(1988.6.7.~8., 멕시코시티)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멕시코 측: Fernandez 교통체신성 민항국장 
    • 항공협정문안 합의 및 가서명
    • 주요 합의내용
    - 양국간 상호 취항권 허용: 상대국 영토 내 불특정 3개지점 간 운항허용
    - 제3국 취항 관련 사항: 중간지점 및 이원권 문제 관련 향후 협의 결정
    - 항공안전 및 항공사 지사 설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모델에 기초한 항공안전 협력, 상대국 영토 내 지사 설치권 부여
    • 평가
    - 대중남미 취항의 교두보 확보
    - 우리의 태평양권에서의 위치 고양 및 진출 기대
    
    2. 항공협정 내용
    • 구성
    - 전문, 본문 20개조 및 부속서
    • 주요 내용
    - 양국 지정항공사는 양국간 여객, 화물, 우편물 운수권을 보유
    - 양국 지정항공사는 과실의 환금 및 송금권을 보유
    - 항공기, 부품, 연료에 대하여 상호면세
    
    3. 항공협정 체결
    • 동 협정은 1988.7.21. 서울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Bernardo Amor 멕시코 외무장관 간 서명되고 1989.11.9. 신동원 외무부장관대리와 Andres Rozental 멕시코 외무차관 간 각서교환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9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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