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44] 한.인도네시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6권, 1989.9.2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988호) (V.4 1983-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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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6권, 1989.9.2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988호) (V.4 19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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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544] 한.인도네시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6권, 1989.9.2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988호) (V.4 19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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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6권, 1989.9.2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988호) (V.4 19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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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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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3.1.19.자로 한・인도네시아 항공협정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함.
    • 인도네시아 측은 협정 서명전 양국 항공사 간 실무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2. 외무부는 1988.5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항공협정 체결을 주재국 측에 재촉구하도록 지시함.
    • 1982.11월 양국간 항공협정이 가서명된 이래 수차례 양국 항공사 간 공급관련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 없이 현안으로 남아 있음.
    • 양국간의 교역증대, 인적교류 확대, 경제협력 증진 추세 등에 비추어 항공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기됨.
    
    3.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1988.10월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앞 공한으로 항공협정문안 중 영토조항을 수정하고 협정문안에 안전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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