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41] 한.인도네시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6권, 1989.9.2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988호) (V.1 1970-7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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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6권, 1989.9.2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988호) (V.1 19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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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6권, 1989.9.2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988호) (V.1 1970-77)
  • 한.인도네시아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6권,1989.9.27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제988호)(v.119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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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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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간의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간 교섭 추진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0.6월 한국 측은 주자카르타총영사관을 통해 인도네시아 측에 항공협정 체결을 제의함.
    • 1970.7월 인도네시아 측은 홍콩이원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제3, 제4의 자유권에 국한된 협정 체결 용의를 시사하고 양국 항공사간 사전 협의를 제의함.
    - 1971.3월 대한항공은 인도네시아 GARUDA 항공사와 비공식 교섭하였으나, GARUDA 측은 서울 취항 계획이 없다고 통보함.
    • 1972.11월 외무부는 주자카르타총영사관에 항공협정 재교섭을 지시함.
    - 1977.5월 현재 인도네시아 측은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
    
    2. 대한항공은 1977.3월 외무부 앞 공문으로 항공협정 체결 추진과 관련하여 대한항공 측이 인도네시아의 항공사와의 접촉을 시도하여 왔으나 인도네시아 항공사 측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별 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하고, 동 협정 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직접 교섭을 시행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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