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40] 한.프랑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부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89.3.23 및 3.30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89.3.30 발효 (외무부고시 제166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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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프랑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부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89.3.23 및 3.30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89.3.30 발효 (외무부고시 제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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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540] 한.프랑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부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89.3.23 및 3.30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89.3.30 발효 (외무부고시 제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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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프랑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부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89.3.23 및 3.30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89.3.30 발효 (외무부고시 제166호)
  • 한.프랑스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부표개정을위한각서교환.1989.3.23및3.30서울에서각서교환:1989.3.30발효(외무부고시제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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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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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프랑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부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이 1989.3.30.자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66호).
    • 1989.3.23. 주한 프랑스대사관 명의 제안각서에 대하여 1989.3.30. 외무부 명의 회답각서 송부로 동 약정이 체결됨.
    
    2. 동 협정부표의 개정으로 파리-서울 간 운항노선상 중간지점이 2곳씩 추가되었으며 일부구간에 제5자유운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중간지점 추가
    - 한국 측: 방콕 또는 항공당국 간 합의되는 1지점/한국 항공당국이 결정할 1지점
    - 프랑스 측: 방콕/프랑스 항공당국이 지정할 1지점
    • 제5자유운수권 신설
    - 한국 측: 파리-방콕 혹은 항공당국 간 상호 합의로 결정되는 다른지점간 양방향
    - 프랑스 측: 서울-방콕 양방향
    
    3. 외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상기 협정부속서의 개정을 통하여 한・프랑스 양국 항공사가 방콕을 경유 (사정에 따라 방콕 대신 다른지점 경유 가능)하여 상대국에 취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울-동남아 및 유럽-동남아 간 항공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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