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39] 한.카나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9.9.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5호) (V.4 체결철,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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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나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9.9.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5호) (V.4 체결철, 19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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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539] 한.카나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9.9.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5호) (V.4 체결철, 19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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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나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9.9.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5호) (V.4 체결철, 1988-89)
  • 한.카나다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4권,1989.9.20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985호)(v.4체결철,19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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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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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캐나다 간의 항공협정이 1989.9.20.자로 서명, 발효됨.
    
    1. 싱가포르항공에 대한 이원권 허용 및 한・캐나다 항공협정에 명기하는 문제
    • 대한항공과 싱가포르항공은 1988.1.6.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개최하고 싱가포르항공의 주3편까지 서울이원 밴쿠버 운항허용과 대한항공의 서울-싱가포르 구간 운항회수를 주2편 증편하는데 합의함.
    • 싱가포르항공의 이원권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88.1.11. 주캐나다대사관을 통하여 싱가포르항공에 대한 서울이원 밴쿠버 운항권을 허용하며, 싱가포르 문제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협의로 해결되었으므로 한・캐나다 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통보함.
    
    2. 한・캐나다 항공협정 타결 및 발효
    • 항공협정 체결 경위
    - 한국 정부는 1989.3.15.까지 싱가포르항공의 밴쿠버이원 운항을 허용함.
    - 항공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는 1989.3.27. 이전까지 완료함.
    - 부속서는 캐나다 수석대표의 방한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가서명함.
    - 수석대표 간 교환서한 및 합의록(노선구조 및 공급에 관한 양해각서) 내용에 합의함.
    • 양측 수석대표는 1988.2.1. 서울에서 합의록에 서명하고 첨부물 3건에 가서명하였으며, 싱가포르 항공에 관한 서한을 교환함.
    • 한국 정부는 1989.8월 국내절차를 완료함.
    • 1989.9.20. John Carnell Crosbie 캐나다 통상장관이 방한 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항공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동 협정은 당일 발효됨(조약 제9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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