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37] 한.카나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9.9.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5호) (V.2 교섭철 II, 1985.11-87.1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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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나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9.9.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5호) (V.2 교섭철 II, 1985.11-87.11)
  • 한.카나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9.9.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5호) (V.2 교섭철 II, 1985.1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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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537] 한.카나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9.9.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5호) (V.2 교섭철 II, 1985.1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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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나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9.9.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5호) (V.2 교섭철 II, 1985.11-87.11)
  • 한.카나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9.9.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985호) (V.2 교섭철 II, 1985.11-87.11)
  • 한.카나다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4권,1989.9.20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985호)(v.2교섭철ii,1985.11-87.11)
  • 한.카나다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4권,1989.9.20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985호)(v.2교섭철ii,1985.1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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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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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87년 중 한국과 캐나다 간의 항공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제1차 항공회담(1985.11.19.~22.,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련 외무부 경제국장
    - 캐나다 측: Elliot Geoffrey 외무성 항공협상 수석담당관
    • 한국대표단 훈령
    - 지정항공사는 단수제로 하며, 노선구조는 상호간의 운수권의 균형을 갖는 범위 내에서 지점의 명시를 대표단에 일임. 
    - 사용 기종은 무제한으로 하며 운항회수는 주3회 이내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국 항공사 간 합의사항을 항공당국이 승인하는 조건으로 할 것
    • 회담 결과
    - 한국 측 협정안을 기초로 하여 캐나다 측 안을 일부 수정하여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협정문안 합의
    - 노선구조 및 부대조건을 포함한 부속서는 차기 회담 시 협상한다는 합의의사록 채택
    - 한국 측이 토론토노선을 주장한데 대하여 캐나다 측은 불수용
    
    2. 제2차 항공회담(1987.12.7.~9., 오타와)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동익 외무부 경제국장
    - 캐나다 측: Randolph Gherson 외무성 항공협상 수석담당관
    • 논의사항
    - 캐나다 측은 대한항공의 토론토 취항을 허가하는 대신 한국 측은 한국 취항 Air Canada에 대하여 충분한 실질적 가치가 있는 제5자유운수권을 부여할 것과 싱가포르 국적항공기에 대하여서도 제5자유운수권을 부여할 것 등을 요구
    • 훈령
    - 노선도는 한국 내 제지점-밴쿠버-토론토-중남미 제지점
    - 주7회의 범위 내로 정하되 불합의 시에는 항공사간 협의 후에 항공당국이 승인
    - 싱가포르항공사에 대한 서울이원 밴쿠버 운항허용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되, 캐나다 측이 강력하게 주장할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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