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28] 한.나이지리아 간의 대나이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2권, 1988.12.9 Lagos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965호) (V.2 체결,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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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이지리아 간의 대나이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2권, 1988.12.9 Lagos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965호) (V.2 체결, 1988-89)
  • 한.나이지리아 간의 대나이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2권, 1988.12.9 Lagos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965호) (V.2 체결, 19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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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이지리아 간의 대나이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2권, 1988.12.9 Lagos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965호) (V.2 체결, 19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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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나이지리아 간의 대나이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이 1988.12.9. 라고스에서 오채기 주나이지리아대사와 Ike Nwachukwu(이케 은와추쿠) 나이지리아 외무장관 간에 서명・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965호).
    
    2. 각서 주요내용
    • 한국은 나이지리아에 80억 5천 1백만 원(약 1,170만 달러) 한도 내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을 제공함.
    • 동 차관의 공여조건은 연이율 5%, 거치기간 5년을 포함한 상환기간 20년임.
    
    3. 상기 차관공여계약이 1989.5.29. 서울에서 한국 수출입은행장과 주한 나이지리아대사 간에  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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