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27] 한.나이지리아 간의 대나이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2권, 1988.12.9 Lagos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965호) (V.1 교섭,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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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이지리아 간의 대나이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2권, 1988.12.9 Lagos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965호) (V.1 교섭,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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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이지리아 간의 대나이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2권, 1988.12.9 Lagos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965호) (V.1 교섭,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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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나이지리아 정부는 1987.5월 한국으로부터의 철도차량 구매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에 2천만 달러의 공공차관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7.12월 주나이지리아대사에게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에 대한 대외협력기금 지원방침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음을 알려주면서 이를 주재국 정부에 통보할 것을 지시함.
    • 외무부는 주나이지리아대사에게 동 기금 지원을 위한 향후 절차가 아래와 같음을 참고로 알려줌.
    - 정부간 협정 체결: 나이지리아 정부가 한국의 지원 방침을 수락할 경우 정부간 협정 체결
    - 차관공여계약 체결: 양국 정부간 협정 체결 후, 한국 수출입은행장과 차주인 나이지리아 정부 간 차관공여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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