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23] 한.튀니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8.9.27 Tunis 에서 서명 : 1989.11.25 발효 (조약 제992호) (V.2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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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튀니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8.9.27 Tunis 에서 서명 : 1989.11.25 발효 (조약 제992호) (V.2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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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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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튀니지 간의 1986년 중 조세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추진경과임.
    
    1. 제1차 실무회의(1986.3.10.~14. 튀니스(튀니지))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용진 재무부 세제국장
    - 튀니지 측: Kalai 재무성 세제국장
    • 한국은 한국기업 진출을 감안한 ‘원천지국 과세축소’ 입장 유지
    • 한국(안)을 기초로 협의하여 대부분 조항에서 합의함.
    • 국제운수 소득, 이중과세방지 조항 등 미합의된 사항은 추후 제2차 회의에서 재토의
    • 제2차 회의를 1988.9월 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2. 제2차 실무회의(1986.9.16.~20.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용진 재무부 세제국장
    - 튀니지 측: Trabelsi Mohamed Mokhtar 기획재무성 조세부국장
    • 미합의 사항이 합의되어 수석대표 간 가서명(1986.9.20.)
    • 한국은 원천지국 과세권 축소에 주력함.
    • 주요 내용
    - 대상조세, 대상소득 및 동 과세원칙 규정
    - 외국세액공제, 간주외국세액 공제 등 이중과세회피 방법
    - 투자소득 중 배당 및 사용료 15%, 이자는 12%의 제한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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