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21] 한.스웨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1.5.27 서울에서 서명 : 1982.9.9 발효 (조약 785호) (V.2 1979.5-8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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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웨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1.5.27 서울에서 서명 : 1982.9.9 발효 (조약 785호) (V.2 197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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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웨덴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2권,1981.5.27서울에서서명:1982.9.9발효(조약785호)(v.21979.5-82)
  • 한.스웨덴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2권,1981.5.27서울에서서명:1982.9.9발효(조약785호)(v.2197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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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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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스웨덴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1981.5.27. 정식 서명되고, 국내절차를 거쳐 1982.9.9. 발효됨(조약 제785호).
    
    1. 제2차 실무자회의(1979.7.30.~8.2., 스톡홀름)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진배 재무부 세제국장
    - 스웨덴 측: Y. Hallin 예산성 국제조세국장
    • 제1차회의 시 미합의 사항에 대한 중점 토의
    - 전문 28개조와 합의의정서 3개항에 대해 최종 합의
    • 동 협약안 주요내용
    - 대상조세
    ・ 한국 측: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
    ・ 스웨덴 측: 중앙정부소득세, 법인유보 이윤세, 연예인세 및 지방소득세
    - 배당, 이자 및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10~15%) 적용
    
    2. 한・스웨덴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서명
    • 1981.5.27. 노신영 외무부장관과 K. Warnberg 주한 스웨덴대사 간 서명
    • 동 협약의 체결로 한국과 스웨덴은 양국경제에 따른 이중적인 조세부담을 방지하고, 조세상의 불안과 분쟁을 제거함으로써 양국간의 경제적・인적 교류를 도모하여, 스웨덴의 한국에 대한 투자 및 기술진출 촉진 기대
    - 한국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총 14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3. 한・스웨덴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 국회 동의(1981.12.14.)
    • 비준서 교환(1982.8.10.)
    - 강영규 주스웨덴대사와 L. Land 스웨덴 외무차관 간 교환
    - 양인은 동 협약의 발효를 통해 양국관계가 통상, 기술협력, 투자 등 모든 면에서 크게 증진될 것임을 확신한다는 견해 표명 
    • 동 협약안 발효(1982.9.9.)
    - 동 협약 제27조에 의거, 서명년도인 1981.1.1.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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