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20] 한.스웨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1.5.27 서울에서 서명 : 1982.9.9 발효 (조약 785호) (V.1 1977-7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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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웨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1.5.27 서울에서 서명 : 1982.9.9 발효 (조약 785호) (V.1 197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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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웨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1.5.27 서울에서 서명 : 1982.9.9 발효 (조약 785호) (V.1 1977-79.3)
  • 한.스웨덴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2권,1981.5.27서울에서서명:1982.9.9발효(조약785호)(v.1197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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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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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스웨덴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자 회의가 1979.3.5.~8.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진배 재무부 세제국장
    • 스웨덴 측: K. Malmgren 예산성 세제국장
    
    2. 회의 결과
    • 이중과세방지협약 전문 29개조 및 합의의정서 1개항에 대한 협의 진행
    - 미합의 사항은 제2차 회의를 개최, 협의하기로 합의 
    
    3. 주요항목에 대한 협의결과
    • 인적적용 범위: 합의
    • 대상조세
    - 한국 측: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스웨덴 측: 중앙정부소득세, 유보이윤세,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연예인에 대한 조세 및 지방소득세
    • 일반적 정의 및 거주자: 한국안에 합의
    • P.E.(영구설립):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감리용역 제공시 P.E.로 간주하기로 합의(단, 존속기간은 미합의)
    • 부동산 소득: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한다는 원칙에 합의
    • 사업소득: 귀속주의 및 독립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과세한다는 데 합의
    • 국제운수소득: 기업소재지주의에 따라 상호 면세한다는 원칙 합의
    • 특수관계인: 한국 안에 합의
    • 배당: 양 체약국에서 과세한다는 원칙 합의, 단 원천지국에서의 제한세율에 대해서는 미합의
    • 이자: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과세한다는 원칙 합의
    • 사용료: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 미합의
    • 양도소득: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미합의
    • 근로소득: 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의 소득에 대해 미합의
    • 연금: 논의 보류
    • 정부직원: 보수 및 연금에 대해 한국안에 합의
    • 학생 및 교수: 논의 보류
    • 이중과세 방지방법: 세액공세방법 등 원칙적으로 합의
    • 무차별대우 등: 합의
    • 시행 및 종료: 한국 안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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