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16] 한.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전4권, 1988.11.10 Jakarta 에서 서명 : 1989.5.3 발효 (조약 제975호) (V.2 1984-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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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전4권, 1988.11.10 Jakarta 에서 서명 : 1989.5.3 발효 (조약 제975호) (V.2 19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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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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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1984~87년 중 조세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추진경과임.
    
    1.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인도네시아 측 제의로 1984.7.9.~11. 자카르타에서 제1차 실무회의를 개최함
    • 인도네시아는 자원부국임을 감안 ‘원천지국 과세원칙’ 강력 주장(신조세정책 내용)
    • 한국은 최혜국 대우를 요구함.
    • 양측은 협정문안에서 ‘조세대상’ 등 많은 조항에 합의함. 
    
    2.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1985.4.22.~25. 자카르타에서 제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4.25. 양측 수석대표 간 협정에 가서명함.
    
    3. 한국 측은 가서명 후 1985.6월 인도네시아 측에 오류에 대한 수정 제의를 한바, 인도네시아 측은 9월 한국 측의 수정 제의에 동의하면서 협정문 일부(고정사업장, 사업소득)에 대해 수정을 제의함.
    • 한국 측은 단순오류 수정은 가능하나 협약안의 본질을 수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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