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16] 한.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전4권, 1988.11.10 Jakarta 에서 서명 : 1989.5.3 발효 (조약 제975호) (V.2 1984-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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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전4권, 1988.11.10 Jakarta 에서 서명 : 1989.5.3 발효 (조약 제975호) (V.2 19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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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정.전4권,1988.11.10jakarta에서서명:1989.5.3발효(조약제975호)(v.219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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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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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1984~87년 중 조세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추진경과임.
    
    1.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인도네시아 측 제의로 1984.7.9.~11. 자카르타에서 제1차 실무회의를 개최함
    • 인도네시아는 자원부국임을 감안 ‘원천지국 과세원칙’ 강력 주장(신조세정책 내용)
    • 한국은 최혜국 대우를 요구함.
    • 양측은 협정문안에서 ‘조세대상’ 등 많은 조항에 합의함. 
    
    2.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1985.4.22.~25. 자카르타에서 제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4.25. 양측 수석대표 간 협정에 가서명함.
    
    3. 한국 측은 가서명 후 1985.6월 인도네시아 측에 오류에 대한 수정 제의를 한바, 인도네시아 측은 9월 한국 측의 수정 제의에 동의하면서 협정문 일부(고정사업장, 사업소득)에 대해 수정을 제의함.
    • 한국 측은 단순오류 수정은 가능하나 협약안의 본질을 수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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