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12]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4 1987(후속조치 II))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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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4 1987(후속조치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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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4 1987(후속조치 II))
  • 한.미국간의전략물자및기술자료보호에관한양해각서.전5권.1987.9.11washingtond.c.에서서명:1989.5.11발효(조약제976호)(v.41987(후속조치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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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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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 후속조치 현황임.
    
    1. Onate 미 국무부 담당관은 1987.9.16.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전략물자 통제에 관한 MOU 국내실시 협의를 위하여 10월 중 실무진 협의 개최 및 Hughes 미 국무부 부차관보 방한을 제의해 옴.
    
    2. 미국 측 제의에 대해 한국은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아래 이유로 미국 측 실무팀 방한을 1987.12월로 연기할 것을 미국 측과 합의함.
    •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대상품목 선정 등에는 시간이 소요됨(한국 측 실무협상안이 마련된 후에 추진).
    • Hughes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한도 1988.1월로 연기됨.
    
    3. 한・미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실무협의가 1987.12.8. 서울에서 개최됨.
    • 한국은 한・미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양해각서 국내시행을 위한 준비조치 현황 및 전망 설명
    • 미국은 내무부와 국무부 담당관이 각각 소관사항별 수출통제제도 절차에 대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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