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10]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2 1987 (가서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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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2 1987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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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의전략물자및기술자료보호에관한양해각서.전5권.1987.9.11washingtond.c.에서서명:1989.5.11발효(조약제976호)(v.21987(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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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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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미국 간의 1987년 중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경과임.
    
    1. 1987.1월 외무부는 미국의 전략물자 및 기술교류에 관한 MOU 체결 제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함.
    • 미국에 대한 협정상 의무로 제도운영에 있어 한국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축소됨.
    •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제도보다 더욱 강력한 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 미국과 안보유대 강화와 고도기술 도입 기반 및 COCOM과의 동등한 대우 기대 가능성 등 긍정적 측면이 있음.
    • 전략상품 및 기술 통제제도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국이 선호하는 MOU 방식에 반대할 실익이 없음.
    • 미국 측의 MOU 안을 수정・보완하고 반대급부 받아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
    
    2. Ikle 미국 국방부차관은 1987.4.10.자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하여 MOU 교섭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해 온바, 1987.5.13.~15. 서울에서 한・미국 간 실무회담이 개최됨.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 미국 측: Hughes 국무부 정치군사 부차관보
    • 정부 훈령
    - MOU 조기 체결을 위해 적극적 자세로 임함.
    - 필요한 경우 추후 재회담 시도
    - 문안합의 시 가서명
    • 협의 내용
    - MOU 및 2개 부속서한 가서명(5.13.)
    - 한국이 COCOM 제도와 동등한 수출통제제도 시행
    - COCOM 회원국과 동등한 대우
    - 전략물자 및 기술이전 촉진 
    - 협의기구 설치 
    - 한국의 COCOM 가입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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