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 국교수립 - 오스트리아, 1963.9.1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5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국교수립 - 오스트리아, 1963.9.18
skos:prefLabel
  • [565] 국교수립 - 오스트리아, 1963.9.18
skos:altLabel
  • 국교수립 - 오스트리아, 1963.9.18
  • 국교수립-오스트리아,1963.9.18
mofadocu:index_Num
  • 603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22.2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C-0003
mofadocu:inFile
  • 19
mofadocu:inFrame
  • 0001-0084
mofadocu:openYear
  • 1995
bibo:abstract
  • 1. 우리 정부는 중요한 자유진영 우방국가와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우리의 외교활동 범위를 넓
    혀 왔으나, 그 외 우방국가 내지 비공산진영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대관계가 비교적 소홀하
    였다는 점을 감안, 유럽에 있는 유력한 중립국가인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 등과 외교사절을 교환하여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의사를 비공식 구두형식으로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측에 전달할 것을 1960.7월 주제네바대표부에 지시함
    2. 신응균 주독일대사가 1962.6.5. 비엔나 방문 기회에 Kreisky 오스트리아 외상과 면담, 우리나라와의
    국교 수립 문제에 관한 의향을 타진한 바, 동 외상은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오스
    트리아가 미·소간에 개재하여 중립을 지켜나가야 할 입장에서 여러 가지 미묘한 점이 많다는 입장을
    피력함
     주일오스트리아대사는 1962.6.7. 배의환 주일대사를 방문, 오스트리아가 헌법상 중립을 표방하
    고 있어 국토가 양단된 경우에는 국교 수립을 하지 않으나, 서독하고는 예외였다고 설명함
    3. 영국 주재 오스트리아대사관 Kudernatsch 참사관은 1962.11.15. 김영주 주영국공사를 방문, 오스트
    리아가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문제는 유엔총회에 있어서 한국문제의 토의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며,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Bonn에 주재하는 대사가 Vienna를 겸임하는
    데 대하여는 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본국 정부의 훈령이라고 부언하면서 설명함
    4. 외무부는 월남과 오스트리아가 약 4년에 걸친 교섭 끝에 1962.5월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한 사례로 보
    아 우리나라와의 국교 수립도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오스트리아와의 수교 교섭
    을 계속 추진하도록 주영국대사에게 지시함
    5. 신응균 주독일대사가 회의 참석차 비엔나 방문 기회에 1963.4.1. 오스트리아 외무성의 Waldheim 정
    무국장을 방문,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문제를 협의하였는 바, 동 국장은 외교관계 수립 시 우선은 겸임
    대사를 교환하고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는 독일주재 대사가 아니고 이탈리아주재 대사를 겸임으로
    임명하여 줄 것을 상기시킴
    6. 오스트리아 정부는 1963.5.27. 주스위스대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와의 국교 수립에 관한 합의를 통보해 옴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59"^^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