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487] CODEX(공동식품 규격위원회) 동물약품 잔류위원회, 제4차. Washington D.C., 1989.10.24-2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4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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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DEX(공동식품 규격위원회) 동물약품 잔류위원회, 제4차. Washington D.C., 1989.1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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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동물약품잔류위원회,제4차.washingtond.c.,1989.1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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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9.10.24.~10.27.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FAO/WTO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동물약품 잔류위원회에 박종명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가축위생연구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가국 
    • 37개국 및 4개 국제기구 총 163명
    
    2. 정부 훈령
    • 기본 훈령
    - 최근 국제적 당면과제인 식품 내 동물약품 잔류에 관한 문제점 토의 및 동물약품의 사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제규격 기준제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축산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세부 훈령
    - 식품 내 동물약품 잔류 유해성에 관한 한국의 현황과 각국의 실태 및 정책방향을 수집・비교, 분석할 것
    - 식품 내 잔류성 동물약품의 사용 안전성에 관하여 국제규격, 기준제정 등에 관한 추진 상황과 세부추진계획을 종합, 분석할 것
    
    3. 회의 결과
    • 사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제라놀과 설파메타진의 잔류분석법이 채택됨.
    • 최대잔류 허용한계 설정단계를 축소하기로 하고 농약의 최대잔류 한계 설정과정은 동물약품 잔류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함.
    • 유럽경제공동체는 1997년까지 모든 동물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하여 최대잔류 한계를 설정하기로 함.
    • 각국은 국제수역회의에 각국의 가축, 가금, 어류와 그 생산물에 대한 잔류규제계획에 대한 결과와 농장에서의 농약의 안전사용에 관한 활동을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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