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478]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회의, 제7차. Lisbon(포르투갈), 1989.10.31-11.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4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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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9.10.31.~11.2.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7차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총회에 주철기 주포르투갈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의제
    - 지역별 이사국 개선
    - INMARSAT 협약 제14조1항 수정
    - 협약 제8조의 통고 및 조정절차의 신속화
    - INMARSAT의 특권 및 면책에 관한 의정서 비준 촉구
    - 협약 및 운영협정 개정안 추진
    - 영해 및 항구 내에서의 INMARSAT 선박지구국 사용에 관한 국제협정
    - 육상이동 위성통신 사용에 관한 국제법규 규정 및 정책 조사
    
    2. 훈령
    • 이사국 선출은 이라크, 라이베리아를 지지하고 여타국은 대표단 재량으로 투표할 것
    • 미국이 발의한 협약 제8조의 통고 및 조정절차의 신속화는 미국의 별개위성기구업자들을 보호하고 그 처리를 신속화하려는 의도임을 고려하여 승인요건 완화에 유보적 입장을 취할 것
    • INMARSAT 협약 및 운영협정 개정안에 대하여 아직 비준하지 않은 미국, 일본 등 우방국 입장 정보를 입수하여 한국 입장을 결정할 것
    • 영해 및 항구 내에서의 INMARSAT 선박지구국 사용에 관한 국제협정에 관하여는 한국 영해 및 항구 내에서의 해안무선국을 통한 국제통신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입장을 유보할 것
    
    3. 회의 결과
    • 46개국 대표와 옵서버 1개국 대표, IMO(국제해사기구)와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대표 참석
    • 제5차 총회 이후의 INMARSAT 활동에 관한 보고서 검토 및 채택
    • 면책특권 의정서 비준 촉구
    • 20개국이 비준한 영해 및 항구 내에서의 선박 지구국 사용에 관한 국제협정의 비준 촉구
    • 육상이동 위성통신서비스 관련 법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INMARSAT 협약 제8조의 통고 및 조정절차 신속화 관련 경제적 손해에 관하여 구속력이 없는 권고형식으로 이사회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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