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47] 한 · 쿠바 교역 추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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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쿠바 교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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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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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바와의 1973년 중 교역 추진 내용임.
    
    1. ‌주핀란드통상대표부 공사는 1973.4.16. 리셉션에서 쿠바 대사대리와 양국 간 교역 추진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교환함.
    • 주핀란드 공사는 정부가 쿠바와 북한 간의 기존 관계를 부인하지 않으며 정치관계를 떠나 쿠바와의 순수한 무역관계 추진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함.
    • 쿠바 대사대리는 동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설탕의 많은 양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다수 품목을 수입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일본과의 교역은 자유무역 형식으로 대부분의 여타 국가들과는 현물교환 형식을 택하고 있다고 언급함. 
    • 주핀란드 공사는 한국이 쿠바로부터 설탕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며 여타 품목을 현물교환 형식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바, 동 대사대리는 5월 중 일시 귀국 기회에 한국과의 교역 가능성에 대한 본국 정부의 입장을 타진해 보겠다고 언급함.
    
    2. ‌상기 보고에 따라 정부는 쿠바와의 교역 문제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1973.7.16. 주핀란드 공사에 대해 한국이 설탕 구매 교섭 등을 위해 통상사절단을 쿠바에 파견할 경우 쿠바 측의 접수 여부를 타진하도록 지시함.
    • 1972.12월 개정된 무역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쿠바를 교역 금지 국가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쿠바와의 교역은 가능함.
    • 또한 대공산권 교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쿠바를 교역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임.
    •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ISA(국제설탕협정)에 규정된 가격 조건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쿠바로 부터의 설탕 수입이 가능함. 
    
    3. ‌주핀란드 공사는 1973.8.16. 쿠바 대사대리를 오찬에 초청하고 상기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쿠바 측의 입장을 타진함.
    • 쿠바 대사대리는 한국 측 입장을 토대로 동 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본국 정부와의 협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언급하고 시기상조이나 본 교섭이 구체화되는 경우 런던에 대규모 쿠바통상대표부가 주재하는 만큼 런던에서의 교섭 추진 가능성을 언급함.
    • 주핀란드 공사는 정부의 대공산권 문호개방 정책을 설명하고 양국이 호혜, 평등 및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교역관계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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