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454] UN 인권위원회 사무국 공한, 1988-89. 전2권 (V.1 1988.12-1989.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4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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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12~89.4월 중 유엔인권위원회 사무국의 인권 관련 문의 및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답변 내용임.
    
    1. Kooijmans 유엔인권위 고문문제 특별보고관은 1988.11.30.자 주제네바대사 앞 공한에서 한국 군대에서의 고문행위 주장이 접수되었음을 통보하고 동 주장의 사실여부 및 한국 정부의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함.
    • 국방부는 동 건이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과 관련된 것이며 수사과정에서 구타 및 고문행위는 없었다고 답변
    
    2. 유엔사무총장은 1988.11.11.자 공한으로 유엔인권소위 결의(1974/7)에 의거, 각국 정부에 “구금 및 투옥중인 자의 인권”과 관련, 최근 1년간 진전사항을 문의함.
    •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및 형사보상법의 개정, 행형제도 및 불량수용시설의 개선 등 피구금자의 인권보장 개선사항에 관한 자료를 송부
    
    3. 유엔인권사무국은 1988.12.16.자 외무부장관 앞 유엔사무총장 명의 공한에서 유엔인권소위 결의안 1988/27에 따라 화학무기 사용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이 있을 경우 통보하여 주기를 요청함.
    • 정부는 화학무기 사용금지에 관한 입장을 1989.1월 파리 개최 국제회의에서 개진할 것임을 통보
    
    4. 유엔인권소위원회는 1989.1.20.자 서한을 통해 여성과 아동의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남아선호, 금기 및 미신 등의 전통적 관행 제거를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 및 의견을 문의함.
    • 보건사회부는 소자녀 가치관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 남녀차별 시정을 위한 제도개선 등 조치 사항을 통보
    
    5. 유엔사무총장은 1989.3.3.자 공한을 통해 유엔인권위 산하 억류관련 실무위가 작성한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선언문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 법무부는 동 선언문 제1조에서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 내용에 관한 설명이 없으므로 정의를 보충하고 선언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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