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44] GATT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 의정서 참가국위원회 회의. Geneva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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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 의정서 참가국위원회 회의.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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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2.1.2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함.
    
    1. 체결 경위
    • 한국은 1967.4월 GATT 가입 이후 개도국 무역협상위원회에 참여하여 개도국 간의 무역 증진을 위한 동 의정서 체결 교섭을 시행해 온바, 한국 등 16개국은 1970.10월 상호 교역 확대를 목적으로 한 관세 및 무역상의 양허에 합의함.
    • 개도국에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특혜를 규정하는 동 의정서는 50개 이상의 양자 간 양허 약정을 부속 문서로 종합하여 1971.11월 GATT 총회에서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8월 터키 및 필리핀과 12개 품목에 대한 상호 양허에 합의한 바 있음.
    • 동 의정서 참가국 위원회는 1973.9.28. 대다수 최후진국 등 의정서 미가입국들의 향후 참가국 위원회 참석을 권고하고 가입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노력에 합의함.
    
    2. 의정서 내용
    • 개도국 간의 무역 확대 및 상호 협력을 통한 경제개발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함.
    •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 조치를 강구함.
    • 체약국의 개발, 재정 또는 교역 상황에 특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양허 재협상이 가능함.
    • 국제수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적 제한 또는 기타 조치가 필요한 체약국은 현행 국제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예측하지 못한 양허 효과로 국내 생산품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국은 동 위협 방지에 필요한 수준의 양허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체결에 따른 효과
    • 체결 16개국 간 연간 교역액은 5천만 달러로 전망되며 300개 이상의 BTN(관세분류항목)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효과가 예상됨.
    • 후진국 및 개도국 간의 무역 확대 및 수출 분업을 통한 선진국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미국, 일본에 편중된 한국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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