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411]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시청각 저작물 국제등록 조약채택 외교회의 및 준비전문가 위원회. Geneva,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4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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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시청각 저작물 국제등록 조약채택 외교회의 및 준비전문가 위원회. Geneva, 19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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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시청각 저작물 국제등록 조약채택 외교회의 및 준비전문가 위원회. Geneva, 19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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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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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차 시청각저작물 국제등록에 관한 전문가위원회가 1988.3.7.~11. 제네바에서 개최됨. (주제네바대표부 서기관 참석)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사무국이 준비한 시청각저작물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 초안 검토
    - 사무국은 오스트리아의 국제등록사무소 유치안 검토와 동 국제등록 조약 및 규칙초안을 작성, 9월 총회에 제출하기로 합의
    • 주제네바대표부는 한국이 시청각저작물 국제등록제도 가입여부를 9월 WIPO 총회 시까지 정립할 것을 건의
    
    2. 국제등록조약 채택 외교회의 준비 전문가 회의가 1988.11.28.~12.2. 제네바에서 개최됨.(윤희창 문화공보부 저작권과장 등 대표단 참석)
    • 주요 회의내용
    - 국제등록제도 설립 필요성: 대다수가 원칙적으로 지지
    - 저작권과의 관계: 기존 저작권이나 베른조약과는 별도로 성립되는 독립된 권리
    - 등록사무국 운영 및 설치장소: 차기 WIPO 총회에서 결정 
    
    3. 시청각저작물 국제등록조약 채택 외교회의가 1989.4.10.~21. 제네바에서 개최됨.(최태창 주제네바 대표부 담당관 참석)
    • 조약 성립배경
    - 영상기기의 발달에 따라 시청각저작물의 방송, 녹화, 재생, 상영, 공연 등 기회 확대 및 시청각 저작물의 국제적 판매, 대여 등의 급속한 증대
    - 시청각저작물에 대한 제호 및 권리관계 등을 국제적으로 등록하고, 동 조약가입국은 등록 내용에 대해 일응의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시청각저작물의 국제적 권리, 이용관계의 명확화 도모 
    • 사무국이 작성한 조약안에 대해 거의 원안대로 채택
    
    4. 문화공보부는 1989.12.23. 시청각저작물의 국제등록조약 서명에 관한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 현행 시청각저작물의 활발한 국제교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의 권리, 이용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동 조약은 국제문화교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약에 대한 서명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한국음반협회 등 관련단체에서도 긍정적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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