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40] GATT/NTB(비관세장벽)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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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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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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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공부 작성 1973.4.6. 주요 수출 대상국의 NTB(비관세장벽) 및 정부의 대응 조치 내용임.
    
    1. 미국
    • 면직물에 대한 수입할당제에 대해 1975년에 있을 양국 간 섬유류 재협상에 대비하여 사전에 교섭함.
    • 금속제 양식기에 대한 개별 관세 할당제에 대해 품목 및 등급에 따라 저급품에 대한 관세 할당제 철폐를 교섭함.
    • 안전 및 공업 표준에 관한 규정 중 아동 완구류에 대한 안전 보호 규정 완화를 교섭함.
    
    2. 일본
    • 인삼 등에 대한 2중 수입심사 조치와 관련하여 식료품, 의약품 중 택일하여 단일 통관절차 시행을 교섭함.
    • 수입할당, 관세할당 및 특혜관세 시행과 관련하여 국내 사정을 이유로 한 일부 개도국 공산품에 대한 자유화 유예 조치 시행은 UNCTAD(유엔무역개발기구)의 수입 자유화 조치에 배치됨에 따라 철폐를 요구함.
    
    3. 캐나다
    • 면직물에 대한 수입할당제 시행과 관련하여 할당량 증가 또는 철폐를 교섭함. 
    • 전 품목에 대한 1만 달러 이상의 상품 수입 통관 시 특별 신고제도의 철폐를 교섭함.
    
    4. 호주
    • 자율 규제를 시행하지 않는 일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합성섬유 제품에 대한 임시 수입부과세 조치를 한국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함은 부당함을 지적함.
    • 한국 섬유제품에 대한 예외 조치 적용을 교섭함.
    
    5. EEC(구주경제공동체)
    • 농산품에 대한 가변적 과징금 및 수입부가세 조치에 대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협상을 통한 일괄 인하를 교섭함.
    • 개도국에 대한 특혜대우 요구 및 EC(구주공동체)와의 별도 무역협정 체결 추진을 통한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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