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8] GATT/MTN : 수입제한조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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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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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과 관련하여 1973.3월 정부가 시행 중인 수입 제한 조치 현황임.
    
    1. 수입 제한의 법적, 행정적 근거
    • 무역거래법 제9조에 의거하여 상공부장관은 아래 사항을 책정하고 시행 30일 전에 이를 공고함.
    - ‌수출 또는 수입 승인 품목, 허가 품목 및 금지 품목
    - ‌물품의 종류별 수량, 금액 한도, 규격 및 지역 등의 제한 사항
    • 수입 제한 공고를 변경할 경우 이미 신용장이 개설된 거래, 허가 및 승인된 수출입에 관해서는 변경 이전의 조건을 적용함.
    
    2. 수입 제한의 방법 및 내용
    • 국방상의 이유, 국민 보건 및 미풍양속 보호, 사치성 불요불급 품목에 대한 제한, 유치산업 보호 등의 목적에 따라 수입금지 품목 지정이 가능함.
    - ‌1973년 상반기 기준 73개 품목
    •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수입 한도액 제한 등을 조건으로 수입을 승인함.
    - ‌국산품의 품질이 조악하거나 국내 수급분이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수입한도액을 책정 공고(현재 25개 품목에 대해 2,375,000달러 할당)
    - ‌수출 실적, 수출 촉진 및 결손 보전을 위한 특정 품목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입 허가 (현재 17개 품목 지정)
    - ‌국산품의 성능, 품질상 문제점 또는 공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수입 추천 품목 또는 특정 예외 품목
    
    3. 수입 제한 완화 조치
    • 수입 제한 수단으로서의 국영무역 또는 정부 전매 제도를 시행하지 않음.
    •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에 대한 최종 소비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에 대한 면제 조치를 시행 중임.
    • 1967년 이래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 중으로 수입 품목 확대 조치와 병행하여 국내 공급 부족 물품 및 국제 경쟁력이 있는 품목 등에 대한 수입제한 완화 조치를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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