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65] UNIDO(UN공업개발기구)/IPS(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연장, 1989. 전2권 (V.2 제3차 연장 및 참고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3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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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DO(UN공업개발기구)/IPS(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연장, 1989. 전2권 (V.2 제3차 연장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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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DO(UN공업개발기구)/IPS(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연장, 1989. 전2권 (V.2 제3차 연장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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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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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PS(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연장 관련 내용임.
    
    1. IPS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연장
    • 조약 체결 절차와 관련된 문제
    -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연장협정이 기존 협정과 대동소이하여 조약 승계에 해당되므로 약식 절차를 통한 기존 협정 연장을 조치할 것을(국내절차를 취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아닌 외무장관의 전결사항으로 약식 처리) 건의한데 대하여 외무부는 기존 조약체결 절차에 따른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이견이 발생
    - 결국 외무부는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건의를 수용하여 1989.10.13. 동 대사관에 추진을 지시
    •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0.16. UNIDO 사무총장에 보낸 각서에서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기존 설립협정을 1989~92년 연장, 새로운 IPS 사업 실시 의사를 통보
    - 사무총장이 동일자로 수락각서를 보냄에 따라 발효
    
    2. 후속 조치
    • 기존사무소 직원의 잠정 재임명 및 1989.11.27. 외무부고시 제176호를 통한 고시(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 협정의 연장협정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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