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64] UNIDO(UN공업개발기구)/IPS(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연장, 1989. 전2권 (V.1 제1-2차 연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3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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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DO(UN공업개발기구)/IPS(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연장, 1989. 전2권 (V.1 제1-2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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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DO(UN공업개발기구)/IPS(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연장, 1989. 전2권 (V.1 제1-2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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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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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PS(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연장 관련 내용임.
    
    1. IPS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체결
    • 한국 정부와 UNIDO는 1987.4.15. 서울에 IPS 사무소를 설립하는 협정(2년 유효)을 비엔나에서 체결하여 동일자로 발효됨.
    - 양측은 사업 종료 6개월전에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연장여부를 결정
    • 목적
    - 개도국에서의 산업투자의 증진을 위한 UNIDO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
    - 기술이전 및 투자 관련 정보의 수집 확산
    - 기술이전 및 투자진흥회의 개최 및 참석
    - 투자진흥 전문가의 교류 및 파근무
    
    2. IPS의 실적 평가(1987.4~88.11월)
    • 30여 개국으로부터 접수한 614개 투자사업정보를 국내업계에 소개
    • 필리핀, 네팔 등 8개국 투자환경 설명회 8차례 개최
    • UNIDO 주관으로 태국 등에서 개최된 해외 투자회의에 17개 한국기업 참가 주선
    • 20여개사로 구성된 브라질 등 남미투자환경조사단 파견, 협력사업 발굴
    • 인도네시아에 3개 투자협력사업 확정
    • 인도네시아 투자진흥전문가 1인 초청
    
    3. IPS 설립협정 연장
    • 한국 정부는 IPS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연장하기로 하였으나, 예산당국의 필요 예산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새로운 협정문 서명이 기존 협정 종료 이전까지 불가능하게 됨. 따라서 UNIDO 측의 제의에 따라 발효 시까지 잠정적으로 IPS 법적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무부 국제경제 국장과 UNIDO 사무총장 간의 서한 교환으로 현행 협정을 잠정 연장하기로 함.
    - 1989.4.16.~7.16. 1차 기한 연장 
    • 담당부처인 과기처는 1989~92년 3년간 유효한 설립협정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연장된 협정이 만료되는 7.16.까지 협정문안 교섭 및 국내절차 완료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와 사무총장 간 서한교환으로 기존 협정을 다시 연장하게 됨.
    - 1989.7.16.~10.15. 2차 기한 연장
    • 한국 정부는 1989.8.19.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관을 통하여 UNIDO 측에 새로운 협정문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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