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61] UNCTAD(UN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8차. Geneva, 1989.10.23-2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3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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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8차. Geneva, 1989.1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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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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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9.10.23.~2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8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 (제한적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에 오두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공정거래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주요의제
    • 불공정 거래방지를 위한 다국간 Set(합의준칙)의 이행상황 및 관련 문제점 검토
    • 상기 준칙상의 특별규정과 관련된 주요 추진상황 점검
    - 불공정 거래관행에 관한 조사연구, 공정거래제도 및 운영에 관한 국가간・지역간 기술원조・자문 및 훈련계획, 각국의 공정거래규약 발간, 표준공정거래법 마련
    • 지난 10년간의 실적평가 및 개선방안 작성 등
    
    2. 주요 합의사항
    • 제9차 회의는 유엔의 재검토회의에 대비한 준비회의가 되므로 사전 철저한 준비요망
    • UNCTAD 사무국이 지난 10년간의 Set의 적용과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및 동 재검토회의에 제안할 사항을 서류준비하기로 결의
    • 차기회의 개최시기 및 토의의제 잠정합의
    - 시기: 1990.4월
    - 유엔 재검토회의(1990.11월 예정)에 대비한 준비 등
    
    3. 한국대표단 활동
    •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공정거래제도 운영실적과 정책방향을 발표
    • 공식, 비공식회의를 통해 국내법으로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RBP를 규제해야 한다는 B그룹 (선진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
    • 한국의 공정거래법령, 제3차 아시아・오세아니아 공정거래세미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UNCTAD 사무국에 전달하고 주요 국가들의 최근 공정거래정책 동향을 파악
    
    4. 한국대표단 건의
    • 향후 구속력이 있는 Set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바, 동 회의에 철저한 follow-up 요망
    • 한국 공정거래제도를 홍보하고 UNCTAD 발간 국제공정거래법규집에 한국공정거래법령이 수록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UNCTAD 및 주요국에 한국공정거래 관련정보 제공 요망
    • Deregulation 문제는 각국의 관심사항인 바, 한국도 현재 추진 중인 정부규제완화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요망
    • 지역 또는 국제공정거래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공정거래 관련정보를 교환하고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세계적인 추세파악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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