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60] UNCTAD(UN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 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6차. London, 1989.9.25-2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3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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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 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6차. London, 1989.9.25-29
  • UNCTAD(UN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 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6차. London, 1989.9.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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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360] UNCTAD(UN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 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6차. London, 1989.9.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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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 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6차. London, 1989.9.25-29
  • UNCTAD(UN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 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6차. London, 1989.9.25-29
  • unctad(un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선박우선특권및저당권에관한정부간전문가회의,제6차.london,1989.9.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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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9.9.25.~29. 런던에서 개최된 제6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에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을 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추진배경 및 경위
    •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1926년 및 1967년 조약)의 주요 해운국 비준유보로 비실효성 노출
    • 선박저당권 보호강화로 해상금융 원활(개도국) 및 국제금융업계 권익옹호(선진국) 도모를 위해 선박우선특권 범위축소 및 미담보채권의 효력에 관한 국제적 통일협약 제정 필요
    - 1981년 UNCTAD 및 IMO 합동으로 1926년, 1967년 조약 재검토 결정
    - 1986~88년 5차례에 걸쳐 정부간 전문가 회의 개최
    
    2. 대표단 훈령
    • 기본입장
    - 제5차 회의 시 각국이 합의한 조항에 대해서는 한국 측도 더 이상 의견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아직 이견이 있는 부분과 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국내법 및 한국 해운기업의 원활한 해상활동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입장 표명
    - 동 조약이 채택되어 다수국가가 비준한다는 전제하에 한국의 비준여부 검토 및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상법개정에 반영을 위해 각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각국의 견해 파악
    • 세부 대책
    - 소유권 또는 등기의 (임의)변경(제3조): 미국 측 안 지지
    - 기타 우선특권과 유치권(제6조): 1차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자는 스위스 안을 지지하되 동 제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유치권을 별도로 규정하자는 영국 측 안 지지
    - 임시국적선(제15조): 절차를 엄격히 규정한 제5차 회의 의장명의로 제출된 수정안 지지
    - 유보문제(제16조): 영국 측 안에 대해 한국과 관련 없는 조항이므로 관망자세 유지
    - 기타 조항: 타 국가가 수정안을 제출시는 한국의 기본입장에 따라 한국입장 표명
    • 1952년 선박가압류조약 개정
    - 한국의 입장표명 보다는 차기 회의를 위한 각국의 입장을 상세히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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