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58] UNCTAD(UN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7차. Geneva, 1989.2.27-3.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3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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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7차. Geneva, 1989.2.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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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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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9.2.27.~3.3.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 (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에 이상만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제한적 영업관행 규제를 위한 일반원칙과 규칙(The Set of Principles and Rules)의 적용 및 이행실적 검토
    • The Set의 규정과 관련된 제한적 영업관행 연구
    • 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기술지원 및 자문, 훈련계획의 이행검토
    
    2. 주요 회의결과
    • 이행실적
    - 77그룹, D그룹, 중국 등은 Set의 이행실적이 미미함을 지적하고, 특히 선진국의 다국적기업 합병 등 방법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공박하고, Set 이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
    - 선진국(B그룹)은 오히려 77그룹을 비롯한 개도국 정부의 각종 보호무역 정책이 Set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언급
    • 연구실적, 기술지원, 핸드북 및 Model Law 발전: 대부분 동 중요성에 공감
    • 국제무역 관련 RBP의 해결방안
    - 개도국은 Set와 관련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 선진국은 각국이 RBP 관련 국내법 제정으로 적절한 규제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입장 견지
    • 정보의 공개 및 협의절차: 개도국은 정보의 공개가 시급하며, 필요시 협의절차의 UNCTAD 내 설치를 강조, 선진국은 소극적 입장 견지
    • 선진・개도국 간 이견으로 합의의사록 채택 실패
    - 차기 회의는 사무총장과의 월례협의에서 결정
    
    3. 한국대표단 활동사항, 관찰 및 건의
    • 의제 3, 4에 대한 한국입장을 표명하고 국내 공정거래제도 소개
    - 아울러 개도국 기술지원협력의 일환으로 제3차 아시아・오세아니아 공정거래회의 개최 (1989.5.1.~3., 서울)사실 통보
    • 합의의사록 실패이유는 RBP 문제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연유된 것으로 단기간에 해결 난망
    • 제3차 아시아・오세아니아국가 공정거래회의에 선진・개도국 간의 지대한 관심을 감안, 이를 한국의 RBP 발전에 대한 기여사항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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