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3] 한국의 IDA(국제개발협회) 자금수혜국으로부터의 제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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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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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RD(세계부흥개발은행)는 1973.2.23. 한국을 1974년부터 동 기구 산하 IDA(국제개발협회)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함.
    
    1. IBRD 측 입장
    • IDA는 최후진국 및 외채 상환 능력 부족 국가에 대해 차관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한국의 경제 사정 호전 등의 추세를 고려할 때 IDA 자금 지원보다는 IBRD 융자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 IDA의 1974년도 자금지원사업 수요는 2억 달러로 예상되나 보유액은 1억 달러에 불과하며 방글라데시, 인도차이나 복구 지원 등의 우선 지원 사업 수요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현실임.
    
    2. IDA의 한국에 대한 지원 현황
    • 한국은 1961.5월 IDA에 가입한 이후 131만 달러를 출자함.
    • IDA의 한국에 대한 차관액은 1972년 말 현재 86.7백만 달러임. 
    
    3. 정부의 조치
    • 아래 교섭 지침을 수립하고 IBRD 및 미국, 일본, 유럽 제국 등 동 기구 이사국에 대하여 동 결정 번복을 위한 교섭을 시행함.
    -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IDA 자금 지원이 긴요함.
    - ‌한국의 국민소득 수준은 252달러에 불과하며 총 26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에 대한 상환 부담액이 4억 달러를 상회함.
    - ‌특히 농업, 교육개발 부문에 대한 IDA의 장기저리 차관 지원이 필요함. 
    • McNamara 총재에 대해 1973.3.5. 동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상기 요지의 서한을 전달함.
    • IBRD 측은 한국의 경제 사정이 악화될 경우 IDA 지원 재개를 고려할 것이며 IBRD의 한국에 대한 차관액을 1억2,500만 달러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IDA 지원 중단 조치를 상쇄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정부의 동 결정 수락을 요청함.
    • 정부는 교육개발 차관에 한하여 IDA의 계속적인 자금 지원 확보를 교섭한다는 향후 방침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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