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23]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법적 지위 문제,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3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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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법적 지위 문제,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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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설치 경위는 아래와 같음.
    • 1973.6.27. 허담 북한 외교부장은 유엔사무총장에게 주유엔 북한대표부 설치를 신청
    • 1973.6.29. 유엔사무총장이 이를 승인
    • 1973.9.14. 초대 권민준 대사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임명통지서 제출
    
    2. 외무부가 1989.11.8. 한국민의 주유엔 북한대표부 직원 접촉문제에 관해 검토함.
    • 주유엔 북한대표부 설치근거 및 법적지위
    -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상주 옵서버대표부인바, 옵서버대표부의 설치근거나 특권, 면제 등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음.
    - 관행상 유엔 비회원국이 1개 이상의 유엔전문기구 회원국이 되면 뉴욕 및 제네바에 상주 옵서버대표부를 설치하게 되며, 설치절차는 해당 비회원국이 유엔사무총장에게 설치희망을 표시하고 사무총장이 이를 승인함.
    - 북한은 1973.5월 WHO(세계보건기구) 가입 후 주제네바대표부와 주유엔대표부를 설치함.
    • 옵서버대표부의 유엔업무 범위 밖의 활동
    - 이론적으로 미국 정부의 입국비자 발급과 관련, 입국 목적 외의 활동으로 인정될 경우 규제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정부의 규제사례가 거의 전무함.
    - 북한대표부 설치 초기에는 대언론 접촉활동(기자회견, 주요 일간지 광고게재) 등과 관련, 미국 정부가 유엔을 통해 북한 측의 주의를 환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언론 활동, 교민접촉 등을 이유로 미국 측이 북한 측에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없음.
    • 한국민의 주유엔 북한대표부 직원 접촉문제
    - 한국민의 주유엔 북한대표부 직원 접촉 허용여부는 일차적으로 한국 정부에 달려있음.
    - 북한대표부의 유엔업무 범위 밖의 활동이 미국 정부의 정책이나 국가이익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 광범위하게 방임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을 고려할 때 미국 측이 한국민의 북한대표부 접촉을 스스로 문제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음.
    - 그러나,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활동이 본래의 설치목적에 충실한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기본입장임에 비추어 한국민의 주유엔 북한대표부 접촉과 같이 북한이 유엔활동 참여와 무관한 사안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정책상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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