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21] UN 직원 연금기금의 한국내 증권투자 문제, 1984-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3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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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직원 연금기금의 한국내 증권투자 문제, 19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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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엔직원 통합연금기금은 1984.6월 이래 수차에 걸쳐 동 연금기금이 한국증권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특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외무부는 1984.7월 및 1985.2월 아래 입장을 동 연금기금에 통보함.
    • 외국인에게 한국 국내증권시장을 직접적으로 개방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음.
    • 현 여건하에서는 동 유엔직원 연금기금은 Korea Fund 주식매입, KIT 및 KT의 수익증권의 매입을 통하여 한국 증권에 간접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음.
    
    2. 국세청은 1989.1월 대한투자신탁 앞 공한으로 유엔직원 통합연금기금에 대한 특권 및 면제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유엔직원 통합연금기금은 1986년 이래 대한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한 연 약 2억5천만원의 이익 분배액에 대하여 유엔헌장 및 유엔특권면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면세하여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함.
    • 동 연금기금에 대한 면세특권과 관련한 국세청의 문의에 대하여, 외무부는 1988.12월 동 연금기금 및 투자이익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요지의 검토의견을 회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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