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96] 한국의 UN 분담금률 상향 조정,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2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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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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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의 1989~91년간 유엔 분담금 비율이 0.22%(현행 0.20%)로 상향 조정됨.
    • 경위
    - 1988.6월 개최된 유엔기여금위원회는 1989~91년간 한국의 분담금 비율을 0.3%로 조정하기로 결정
    - 한국은 상기 조정 비율이 현행 분담금 비율에 비하여 50%에 달하는 대폭인상이며, 여타 국가들의 분담금 비율 조정 시 적용되는 대폭인상 억제규정(scheme of limit)이 한국에 적용되지 않았음을 유엔사무국 측에 지적
    - 유엔기여금위원회 위원장은 1988.10월 주유엔대사에게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여 1989~91년간 한국의 분담금 비율을 0.22%로 조정하기로 하였다고 통보
    • 조정 분담금 비율에 따른 한국의 추가 부담액
    - 유엔 산하회의 참가 시 분담금: 현행 약 20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정도 추가 부담
    - 유엔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및 경제관계기구 분담금: 현행 약 60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 정도 추가 부담
    
    2. 유엔사무국 측은 1989.4월 한국을 포함한 유엔 비회원국의 현행 분담금 납부 방식이 복잡하여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들어 동 방식을 1990년도부터 변경, 각국의 분담금 비율(한국 0.22%)에 따라 소정 분담금액을 산정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함.
    • 유엔사무국 제안 내용
    - 유엔 총예산에 대한 각국의 분담금 비율과 조정률(flat annual rate)에 따라 유엔 비회원국의 분담금액을 매년 기계적으로 산출하여 일괄적으로 납부
    - 유엔사무국은 5년마다 각국의 실제 유엔회의 참석 실적을 고려하여 조정율을 재조정
    - 사무국은 한국에 대해 20%의 조정률 제시
    • 한국 측 입장 반영
    - 한국으로서는 비회원국 분담금 납부방식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한국에 대한 사무국 제시 조정률 20%는 한국의 회의 참석 실적에 비해 과중하므로 조정율을 향후 5년간 15%로 할 것을 제안
    - 유엔사무국은 한국의 제안대로 한국의 조정율을 15%로 하여, 1989년 유엔총회에 회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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