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82]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교통분과위원회,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2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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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미국 측 간사는 1988.6월 외무부 안보과장에게 주한미군 전세기의 김포공항 이용허가 여부를 비공식으로 문의한바, 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회보함.
    • 외국항공사의 한국 취항 증가, 제2민항의 취항, 국내・외 항공 수요의 급증 등으로 공항시설에 여유가 없음.
    • 국제민간공항이라는 대외적 이미지 측면에서도 주한미군 전세기의 김포공항을 이용한 출입국은 곤란함.
    
    2. 외무부는 1989.4월 교통부에 주한미군 공용차량이 명확한 번호판 또는 기호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 SOFA 제24조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동 규정 이행과 관련된 상세사항을 SOFA 한・미국 합동위 산하 교통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할 것을 요청함.
    • 교통부는 1989.10월 외무부에 주한미군 번호표 등 식별부호 부착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측과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별도 합의가 곤란하다는 미군 측 견해를 확인하였다고 회보함.
    - 주한미군 공용차량의 식별기호에 관하여는 주한미군 규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협정 제24조는 주한미군 차량의 기호부착 의무규정으로서 한・미국 간 합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님.
    - 주한미군 공용차량의 식별기호는 전세계 주둔 미군차량에 통일적으로 사용되는 기호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관하여만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없음.
    • 교통부는 상기 사항을 회보하면서 동 건 관련, 한・미국 간 별도 합의나 이를 위한 합동회의 안건 상정 등은 하지 않고 동 건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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