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6] 한 · 뉴질란드 육우 시범목장 설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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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뉴질란드 육우 시범목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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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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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농수산부는 1973.1.12. 외무부에 아래 한·뉴질랜드 육우 시범목장 사업 추진이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을 통보하는 한편 뉴질랜드 측 입장을 타진해 줄 것을 요청함.
    • 1971.12월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시 뉴질랜드 측이 제의
    • 1972.2월 한국 측은 목장 설치 계획서를 뉴질랜드 정부에 송부
    - ‌육우 510두 사육
    - ‌총 경비 785,000달러 중 한국 측 485,000달러, 뉴질랜드 측 300,000달러 각각 부담
    • 1972.8~9월 뉴질랜드 농림성 직원 내한 및 현지 조사 실시
    
    2. 외무부는 1973.3.12. 농수산부에 주뉴질랜드대사가 파악한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을 아래 통보함.
    • 조사단 방한 후 뉴질랜드 측은 육우 목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부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1973.3월 뉴질랜드 측 전문가를 재차 파견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할 계획임.
    • 육우 목장 계획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목장 설치 시 육우 공급 능력의 문제를 제기함.
    
    3. ‌농수산부는 1973.5.1. 외무부에 최근 개최된 한·뉴질랜드 통상장관회담 시 뉴질랜드 측이 육우사업 지원을 고려키로 했으며, 한국에 치즈 합작투자 공장 설치 가능성을 협의하기 위해 한국 전문가를 뉴질랜드 측에 파견키로 합의했음을 통보하는 한편 뉴질랜드 측의 육우 시범목장 설치 지원 여부 파악을 요청함.
    • 주뉴질랜드대사는 1973.6월 뉴질랜드 측이 한국 전문가 파견 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우 목장 설치 계획을 지원 예정임을 보고함.
    • 외무부는 7.21. 농수산부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 선결을 요청함.
    
    4. 주뉴질랜드대사는 1973.8.11. 뉴질랜드 정부의 관련 입장을 아래 보고함.
    • 뉴질랜드 정부는 육우 목장 설치를 위해 협조 예정임.
    • 사전 준비 조치로 농수산부 축산국장의 뉴질랜드 방문 및 뉴질랜드 전문가의 8~9월경 방한을 제의함.
    
    5.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은 1973.8.28. 외무부에 뉴질랜드 전문가의 9.3. 이후 2~3주간 방한 계획을 통보함.
    
    6. 주뉴질랜드대사는 1973.10.31. 뉴질랜드 외무성 담당관의 비공식 의견을 아래 보고함.
    • 외무성은 1973.9월 방한한 낙농 전문가의 보고에 따라 육우 목장 설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향후 2~3주 내 각의에 동 계획을 제출할 예정임.
    • 동 사업의 지원 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원조액도 50만 뉴질랜드 달러로 증액함.
    
    7. 뉴질랜드 정부는 1973.12.10. 원조액을 52만5천 뉴질랜드 달러로 증액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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