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53] 공산권.특정국가에 대한 여행제도 지침 및 개선 방안, 1988-89. 전3권 (V.3 1989.8~1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2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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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권.특정국가에 대한 여행제도 지침 및 개선 방안, 1988-89. 전3권 (V.3 198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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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권.특정국가에대한여행제도지침및개선방안,1988-89.전3권(v.3198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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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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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수교 북방사회주의 국가 및 특정국가 여행제도 보완을 위하여 여권법 시행규칙이 1998.9.28.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됨.
    • 미수교 북방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1년 범위내에 복수여행 허가
    • 해외주재 상사원, 특파원, 국제기구 근무자들에 대한 여행허가는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재량 부여
    • 거주여권, 영주권, 장기체류사증 소지자는 여행신고제 적용
    
    2. 1989.10.26. 외무부는 상기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특정국가 복수여행허가 규정과 관련하여 허가기준지침 제정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문의함.
    • 허가대상자, 기간, 신고, 사후관리 등 방법, 절차 등 상세 규정 필요
    • 복수여행허가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일정기한 전 신청, 방문국 입・출국 시 주재 정부대표기관 신고 등 규제・통제 관련사항 마련 필요
    • 특정국가로의 무단 여행이 허가제도 미인지로 발생한 경우 등에 비추어 동 제도의 홍보강화와 병행하여 추진 필요
    
    3.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에 편승하여 중국 등 특정국가를 무단여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대책으로 관련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바, 외무부는 1989.11월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처 의견을 조회함. 
    • 현 여권 발급제한기한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법무부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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