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52] 공산권.특정국가에 대한 여행제도 지침 및 개선 방안, 1988-89. 전3권 (V.2 1989.5~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2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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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권.특정국가에 대한 여행제도 지침 및 개선 방안, 1988-89. 전3권 (V.2 19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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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권.특정국가에 대한 여행제도 지침 및 개선 방안, 1988-89. 전3권 (V.2 19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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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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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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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9.4.29. 개최된 제1차 남북 및 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북방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총리훈령 제232호, 1989.5.20.)시행에 의거하여, 7월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함.
    • 재외공관장에게 여행허가권 부여
    • 복수여행허가 인정
    • 여행허가대상국은 14개 미수교 북방사회주의 국가로 지정
    • 거주여권 또는 영주권 및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사증 소지자에게 여행신고제 적용
    • 북방교류협력 기본지침에 의거 위반자 행정제재
    
    2. 외무부는 1989.5월 중국 천안문 사태 악화와 미수교 상태에서 한국인 보호방안이 없음을 감안하여 교통부 및 미국, 일본, 홍콩 등 주요공관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중국 방문 자제조치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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