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51] 공산권.특정국가에 대한 여행제도 지침 및 개선 방안, 1988-89. 전3권 (V.1 1988.7~1989.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2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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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권.특정국가에 대한 여행제도 지침 및 개선 방안, 1988-89. 전3권 (V.1 1988.7~1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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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권.특정국가에 대한 여행제도 지침 및 개선 방안, 1988-89. 전3권 (V.1 1988.7~1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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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권.특정국가에대한여행제도지침및개선방안,1988-89.전3권(v.11988.7~1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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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권국가와의 교류 확대로 공산국가 출입국 관련 제도를 정비함.
    
    1. 친척방문 목적의 중국 방문 절차 등 간소화(1989.1.4. 시행)
    • 친척방문 목적의 중국 방문 및 일시 방한 중국동포 체류연장 신청의 경우, 외무부 여권과에 접수된 서류처리 시 아주국을 거치지 않고 여권과에서 바로 안기부와 협의하여 처리
    
    2. 1989.1.13. 경제활동 목적 공산국가 출입국 관련 법령개정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관계 부처회의가 개최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회의개최 배경
    - 1988.8월 대중국 경제교류 업무 전담 상설기구 설치 관련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북방경제 민관창구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IPECK(민간경제협의회, 민경협)로 이관
    - 민경협의 법적 근거없는 출입국 관련 업무 수행에 따라 민원인 혼선 야기
    • 회의 내용
    - 북방경제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무부 등이 민경협의 출입국 업무 수행에 협조해 주기 바라며, 관련 법령정비를 조속 추진 예정
    - 미수교국 여행허가 업무는 외무부 고유권한인바, 경제기획원의 미수교국 출입국 관련 법령 정비 시 외무부와 협의 필요
    
    3. 지정 미수교국가 국민 등에 대한 입국허가절차 간소화(1989.2.1.)
    • 미수교국가 국민, 동 국가 거주 무국적자 및 북한 방문자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재외 공관장에게 위임
    
    4. 1989.2.1.자로 헝가리와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함에 따라 동일자로 여행허가 대상국에서 헝가리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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