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5] 한 · 호주 면양 시범목장 운영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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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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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3.2.13. 주한 호주대사관의 운봉목장 가경지 60ha 조기 추가 확보를 요청하는 공한 내용을 농수산부로 통보함.
    
    2. ‌외무부는 1973.2.26. 호주 양모 삭모 전문가 수락 여부를 문의하는 주한 호주대사관의 공한을 과기처 및 농수산부로 통보함.
    
    3. 농수산부는 1973.3.10. 면양 시범목장 건설 관련 아래 부지 확보 현황을 외무부로 통보함.
    • 1973년도 32ha 구입 추진 중, 1974년도 추가 34ha는 예산 반영을 추진 중임.
    • 외무부는 동 내용을 3.20. 주한 호주대사관에 공한으로 통보함.
    
    4. ‌외무부는 1973.5.7. 농수산부에 4.30.자 주한 호주대사관의 춘계 면양 삭모 계절 이후 매각될 양육 및 양모 등 생산물 판매협의권의 명확화를 요청하는 공한 내용을 통보함.
    
    5. ‌농수산부는 1973.7.11. 외무부에 시범목장 운영 약정서상 호주 측 관리인의 별도 사택 사용 경비에 대한 부담 주체 등 해석상 상이점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한바, 외무부는 7.14. 아래와 같이 회신함.
    • 호주 전문가의 주택 사용 경비는 한국 측 부담임.
    • 동 약정서 10항에 규정된 한국 측 부담사항은 예시 조항으로 동 전문가 주택 유지 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해도 한국 측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6. ‌과학기술처는 1973.9.8. 외무부에 1973년도 호주 면양 사육과정 후보자 추천 통보를 의뢰한바, 외무부는 9.14. 주한 호주대사관에 동 후보자를 공한으로 통보함.
    
    7. ‌외무부는 1973.9.29. 농수산부 및 과기처에 시범목장 설치용 호주산 면양 360두가 10.6. 한국에 도착 예정임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10.1. 동 호주산 면양에 대한 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추가 요청함.
    
    8. 주한 호주대사관은 1973.11.26. 외무부에 면양 시범목장 호주 전문가 내한 사실을 공한으로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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