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1] 한 · 미국 어업협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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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어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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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어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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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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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산청은 1973.1.11. 외무부에 한·미 어업협정에 따른 연안어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미국과의 교섭을 아래와 같이 요청함.
    • 1972.4월 협정 교섭 시 미국 측과 협정 체결 후 논의키로 협의
    • 대미 차관 공여 요청 사항
    - ‌내수면 개발, 양식 진흥 등 총 3천만 달러 규모
    - ‌이자 3%, 10년 거치 30년 상환 조건
    
    2. ‌수산청은 1973.1.29. 외무부에 상기 차관도입 교섭을 위해 수산청 어업진흥관이 2.24.~3.2. 방미 예정임을 통보하고 원만한 교섭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주미대사는 2.21. 어업진흥 장기저리 재정차관 요청에 대해 미국 측은 의회의 동향을 감안할 때 전망이 밝지 않음을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3. ‌농수산부는 1973.3.15. 외무부에 한·미 어업협정 이행을 위한 수산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미교섭단의 4.20.~24. 파견 계획을 아래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함.
    • 한·미 어업협정의 1972.12.12.자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 협의 목적
    • 동 미국 방문 중 한·미 간 어업협정 이행 관련 제반 문제점을 일괄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설치 및 운용을 제안 예정
    
    4. 농수산부는 1973.4.12. 외무부에 한·미 어업협정 이행을 위한 대미 교섭 추진계획을 아래 통보함.
    • 교섭단: 김동수 수산청장, 어업진흥관 등
    • 파견 일정: 4.23.~5.2.
    • 협의 사항: 한·미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용, 연안어업 육성을 위한 차관도입 등
    
    5. ‌주미대사는 1973.4.26.~27. 한국 수산청장과 미 국무성 담당대사와의 한·미 어업협력에 관한 협의 내용을 아래 보고함.
    • 한·미 어업협력 연차회의 시 기술정보 교환을 위한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
    • 미국 측은 장기저리 재정차관 공여 문제는 가능성이 희박하나, 한국 연안어업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 필요성을 관계 정부기관 또는 의회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임을 언급
    • 북태평양 tanner crab 출어 문제는 허용 불가능
    • 미국 측은 한국 측의 미국 조선소에서의 skipjack fishing vessels 건조 가능성에 대한 제안을 환영
    • 어패류 균 문제 해결을 위해 7월 중 미국 과학자 파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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