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18] 특정해역에서의 일본선박의 조업 및 항해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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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해역에서의 일본선박의 조업 및 항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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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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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간첩대책본부는 1973.9.5. 외무부에 외국 선박의 특정 해역인 휴전선 근해 항해를 제한하도록 아래와 같이 요청함.
    • 일본 선박 ‘아오미쓰마루’의 8.28. 한국 영해 통과와 관련하여 대간첩 작전상 어떤 선박도 특정해역에서의 야간 운항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
    • 일본 정부에 향후 휴전선 인근 영해 항해 및 긴급 피난 시 사전 통보토록 요청함.
    
    2. ‌외무부 동북아1과 담당관은 1973.9.14. 주한 일본대사관 담당관을 면담하고 아래 내용을 통보함.
    • 서해안 휴전선 북방에서 남하한 일본 어선에 대한 8.28. 한국 해군의 수색 작전 경위를 설명함.
    • 동 해역은 간첩선 남파에 대비하여 설정된 특정 해역으로 야간 운항이 일체 금지되어 있으며, 동 해역으로 남하하는 선박이 간첩선으로 오인됨에 따른 불의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려함.
    • 일본 선박이 야간에 동 특정해역을 항해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협조를 요망함.
    
    3. ‌주한 일본대사관 담당관은 1973.10.16. 외무부 동북아1과 담당관을 면담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아래 통보함.
    • 한국의 국방상 특수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일본 선박에 대한 특정 해역 야간 항행 중지 요청은 공해자유와 관련된 문제이며, 특히 다수 일본 어선이 특정 해역의 북방에 출어 중임에 따라 한국 측 요청에 응할 수 없음.
    •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처하기 위해 특정 해역에서의 선박 항행을 규제하고 있음을 이해함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본 선박 관련사에 통지해 줄 용의는 있음.
    • 다만 동 조치가 일본 어선이 야간에 특정 해역에 입역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취지는 아님.
    
    4. 외무부는 1973.10.16. 대간첩대책본부에 상기 일본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아래 의견을 통보함.
    • 일본 측에 대해 특정 지역의 야간 항행에는 현실적으로 불의의 사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자발적 협조를 요청한바,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원칙에 의거하여 한국 측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답함.
    • 정부가 한국 선박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규제 내용을 일본 정부가 일본 선박 관계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간접적인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 선박의 향후 동태를 관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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