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16] 한 · 엘살바도르 어업협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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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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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산청은 1973.3.27. 외무부에 엘살바도르와의 원양어업 합작투자 사업이 양국 대통령 간의 공동성명에 기초한 사업임에 따라 동 사업 추진에 관한 엘살바도르 측의 의사를 조속 타진해 줄 것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4.6. 엘살바도르를 겸임 중인 주멕시코대사에게 동 사업 추진에 관한 엘살바도르 측 입장을 타진하도록 지시함.
    
    2. 외무부는 1973년 한·엘살바도르 원양어업 합작 사업에 관한 아래 자료를 작성함.
    • 개요
    - ‌한·엘살바도르 양국 대통령이 1970.10.2. 합의한 공동성명에 따라 참치어업에 관한 합작투자 사업을 추진함.
    - ‌엘살바도르 정세 변화와 수익성 등 제반 여건 변동으로 사업이 중단됨.
    • 사업 규모
    - ‌1단계: 참치선망 어선 2척 건조, 건조자금 500만 달러는 차관, 운영비 등 약 133만 달러는 한국수산개발공사 부담
    - ‌2단계: 참치선망 어선 2척 건조, 사업 성과에 따라 육상 냉동시설 건조
    - ‌자본금: 총 400만 달러, 한국수산개발공사와 엘살바도르 산업진흥청이 각 200만 달러 투자
    • 추진 현황
    - ‌한국수산개발공사는 엘살바도르의 국내 정세 불안정 및 여건 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수익성 전망에 따라 사업 중단을 희망함.
    - ‌수산청은 한국수산개발공사에 대해 계속적인 추진을 종용함.
    - ‌주멕시코대사는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산업진흥청 총재에게 한국수산개발공사와의 합작투자 추진 검토를 지시한 점을 감안하여 수산개발공사의 민영화 여부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계속 추진을 건의함.
    - ‌외무부는 수산청, 수산개발공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기로 방침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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